ㄴ롯데홈쇼핑이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해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이번 규정안을 마련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협력사와의 상담 및 회의, 국내외 출장, 식사 등 업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롯데홈쇼핑 모든 임직원은 협업비용과 관련된 사용 내역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회사에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8월 소통 경영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협력사 미팅 시 자비(自費)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이에 내부 거래 관행을 진단한 결과, 공정한 업무 비용 처리를 위한 내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정안을 마련했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는 "이번 협업비용 처리 규정안은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함으로써 롯데홈쇼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진정성 있는 투명 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한편, 롯데홈쇼핑은 투명·청렴경영 실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집단인 '경영투명성위원회'(위원장 강철규 前 공정거래위원장) 협력사와 내부 임직원 소통 강화를 위한 '리스너' 프로그램, 한국투명성기구와의 '청렴경영 협약' 등 투명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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