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첫 공판에서 "이병헌, 집 사준다며 성관계 요구" 폭로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램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이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며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씨 측 변호사는 "이병헌이 이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병헌이 먼저 이 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스킨십 이상의 것도 요구했다"고 말하며 이를 재판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다희 측 변호사 측 역시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친한 언니가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모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건과 관련해 "이병헌 이지연 다희, 과연 사실일까요?", "이병헌 이지연 다희, 내용이 점점 이병헌에게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이병헌 이지연 다희,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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