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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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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지연 측은 "다희가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며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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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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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에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했어",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다음 공판에는 어떤 말 나올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진실 궁금해",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열렸어",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어느쪽 말이 맞는 거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