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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부부는 2012년 1월 경기도 의왕시 '이지바이' 상호를 내세워 빵을 개당 500∼3000원에 판매하는 가맹계약을 2년간 체결했다. 문제는 조씨 부부가 이지바이와의 계약 종료 뒤 간판을 바꾸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지바이 측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독자 상호를 만들어 계속 빵집을 운영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지바이 측은 조씨 부부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5000만원을 내고 가게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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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 관련 "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 계약상 경업금지 기간을 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약정의 유효 여부는 가맹사업의 종류와 가맹본부의 역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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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과 본사간 갑을관계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가맹점주가 계약시 약정서 등 계약 내용을 정확히 살핀 뒤 계약 체결을 하는 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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