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병장 사형 구형, 병사 3명은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4일 군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에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당초 군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 구형 소식에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 구형됐군요", "윤일병 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군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윤일병 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 사형 구형. 다른 병사들을 무기징역이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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