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체 공모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LH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2일 대구 금호지구의 C-2블록에 민간 참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S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한양건설 컨소시엄 등 다른 건설사들은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가 문제라는 것이다. 사업비 제안서에 이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아 사업신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LH가 공모를 실시하면서 내놓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사업계획 신청서류 중 각종 서식 및 증빙서류 내 인감 날인 누락, 재무자료의 회계법인 확인 누락 등의 상황 발생 시 사업신청자의 사업 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한양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LH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마련한 지침까지 어겨가며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은 봐주기를 넘어 특혜의 소지가 다분하다. 앞으로 LH가 주관하는 공모형 사업이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양건설 컨소시엄 측은 LH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부 법률 전문가 2곳에 자문한 결과 서류 하나에만 날인이 빠진 것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참여시키지 못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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