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이모(26)병사가 징역 45년 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볍원은 지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형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월에 집행유에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병장의 경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소중한 생명권을 침해한 죄,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혐의 등을 볼 때 살인죄와 버금가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모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했다.
또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특히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계속 했다. 폭행을 막았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에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최후진술 등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윤일병사건 가해자 45년 형 그래도 사형은 면했네", "윤일병사건 가해자 살인죄 적용 안된 듯?", "윤일병사건 가해자 반성의 기미 없었다니", "윤일병사건 가해자 끝까지 발뺌하나", "윤일병사건 가해자 반성 없어 이 보다 더한 중형 내려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을 해 4월 6일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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