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7년 동안 134만 명 늘어...총 인구는 몇 명?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5천435만명으로 7년새 134만명 가량이 늘어났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는 지난 23일 기준 5434만6000명이었다.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천300만6천명에 비해 134만 명 증가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천128만5천명 보다는 306만 명 많은 것이다.이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장 많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서울(978만3천명)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626만7천명, 11.5%), 경기(586만2천명, 10.8%), 경남(528만명, 9.7%) 등의 순이었다.
주민등록 인구상 경기가 1천233만4천명으로 전체의 24.1%, 서울이 1천12만3천명으로 19.7%를 차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가족관계등록상 가장 적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세종시(24만명, 0.4%)였고, 울산(69만6천명, 1.3%), 제주(76만명, 1.4%), 광주(95만8천명, 1.8%), 대전(96만6천명, 1.8%) 등도 등록인구가 적었다.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의 경우 등록기준지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는 반대 현상을 보였다.
시·군 중에서는 창원시가 80만3천명으로 등록기준지 인구가 가장 많았고 울릉군이 2만4천명으로 가장 적었다.
광역시 구 단위에서는 서울 종로구(80만3천명)가 최다, 인천 연수구(6만6천명)가 최소를 기록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으로, 다만 가족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늘어났군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신생아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이 정도면 많이 늘어난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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