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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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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천300만6천명에 비해 134만 명 증가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천128만5천명 보다는 306만 명 많은 것이다.이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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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인구상 경기가 1천233만4천명으로 전체의 24.1%, 서울이 1천12만3천명으로 19.7%를 차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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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의 경우 등록기준지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는 반대 현상을 보였다.
광역시 구 단위에서는 서울 종로구(80만3천명)가 최다, 인천 연수구(6만6천명)가 최소를 기록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으로, 다만 가족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늘어났군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신생아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이 정도면 많이 늘어난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