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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한 혐의로 서세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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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세원은 도망가려다 넘어진 서정희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와 복도 안으로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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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 7월 아내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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