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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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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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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혐의 벗어 유족들 분노할 듯",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수많은 청춘들 목숨 앗아 갔지만 36년형 밖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이준석 선장 살인죄 적용 안되다니",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는 피했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우리나라도 목숨 한명당 5년씩 해서 300명이면 1500년 같은 상징적 형벌 줘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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