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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면서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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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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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진짜 속상하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별걸 다 신고하네" "이효리 유기농 콩, 왜 문제가 된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