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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사과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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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효리는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했고, 현장 사진은 이효리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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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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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너무 안타깝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몰라서 한 것도 잘못이니 처벌 받고 앞으로 조심해야할 듯"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잘못은 잘못인데 아쉽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누가 신고했을까?",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신고한 사람 너무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