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의 유기농 콩 표기를 신고한 이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효리는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다. 이 회원은 다음날인 9일 '일베' 게시판에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좌효리('좌파 이효리'라는 뜻의 은어)님이 문어팔 듯 시장에서 콩떼기한다고 블로그 인증했다"는 글과 함께 기관에 신고하고 문의를 넣은 과정을 캡처 사진으로 공개했다.
이후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고 밝히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일베 회원이 신고한 거야?", "이효리 유기농 콩, 일베 어딜가나 문제구나", "이효리 유기농 콩, 이번 일은 좀 안타깝다", "이효리 유기농 콩, 이제 조심해야할 듯"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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