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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한 사실을 알렸다. 이와 함께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힌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하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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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그러나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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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이효리는 해당 글과 사진을 삭제한 뒤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라며 유기농 콩 판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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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처벌 수위가 엄청 나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면 처벌을 안 받는 거죠?",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이제 농사를 안 지을 것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