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사과...처벌 수위 보니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가수 이효리가 인증 받지 않은 콩을 '유기농'이라 적어 판매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인증 제도 위반 처벌 수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한 사실을 알렸다. 이와 함께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힌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하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뒤 콩을 판매한 것을 한 네티즌이 문제 삼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그러나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이효리는 해당 글과 사진을 삭제한 뒤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라며 유기농 콩 판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그는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처벌 수위가 엄청 나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면 처벌을 안 받는 거죠?",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이제 농사를 안 지을 것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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