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경찰에 폭언 "1억에 너희 죽일 수 있다"
주식 투자로 100억 원을 벌어 일명 '슈퍼개미'로 알려진 30대가 술집과 파출소에서 횡포를 부리다 법정 구속됐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복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10여 년 전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 이상 번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탄 복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복씨는 파출소로 연행됐을 당시 경찰관의 급소를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파출소에서 복씨는 "내 돈 100억 원 중 10억 원만 쓰면 너희들 옷을 벗길 수 있다. 1억 원씩 주고 사람을 시키면 죽일 수도 있다"며 "1억 원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고 하는 등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복씨가 "2년 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경력만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고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일에 수억원대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복씨는 선고 후 호송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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