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산천의 잦은 고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작사 현대로템이 7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게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코레일이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로템이 69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코레일은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과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열차 결함을 이유로 코레일이 제작사에 '피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KTX 개통 이후 처음이어서 당시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2010년 4월~2014년 1월 발생한 64차례의 고장사고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작상 결함에 인한 것으로 현대로템 측의 귀책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 때문에 코레일이 지출한 환불금과 추가인건비 등 1억8000만원 가량을 현대로템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열차 고장으로 리콜이 발생, 그로인한 영업 손실 일부도 현대로템이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코레일이 리콜 중인 열차를 영업에 이용하지 못했고, 열차 편성 자체를 일부 축소하는 등 영업 수익 상실의 손해를 입었다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레일이 주장한 79억원의 영업 손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리콜 당시에도 17∼18대의 KTX-산천 열차를 가용할 수 있었는데도 9∼13대만 운행에 편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KTX-산천 편성 축소가 리콜만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코레일의 영업 손실 규모를 67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코레일이 주장한 브랜드 가치 실추로 인한 영업 손실과 여론의 비판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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