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철창행'…과거 배우자 공약 "한 달 4천만원 용돈, 부채 탕감"
주식 투자로 100억 원을 벌어 일명 '슈퍼개미'로 알려진 30대가 술집과 파출소에서 횡포를 부리다 법정 구속됐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복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10여 년 전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 이상 번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탄 복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복씨는 파출소로 연행됐을 당시 경찰관의 급소를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파출소에서 복씨는 "내 돈 100억 원 중 10억 원만 쓰면 너희들 옷을 벗길 수 있다. 1억 원씩 주고 사람을 시키면 죽일 수도 있다"며 "1억 원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고 하는 등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복씨가 "2년 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경력만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고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일에 수억원대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복씨는 선고 후 호송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100억대 슈퍼개미의 과거 방송 매체 출연 당시 발언도 화제다. YTN은 이 슈퍼개미의 발언을 정리해 소개했다. 이 슈퍼개미는 당시 "미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한 달 용돈으로 4천만원을 주고 부채는 탕감 해주겠다, 가사도우미를 제공하고 저녁은 100% 외식을 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100억대 슈퍼개미 소식에 누리꾼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어이 없네", "100억대 슈퍼개미, 돈이 다냐?", "100억대 슈퍼개미, 화가 치밀어", "100억대 슈퍼개미,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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