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행사와 파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가면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캐릭터 가면 21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새로핸즈의 처키가면과 할로윈의 귀신가면, 할로윈의 호박가면에서 35.1∼45.5% 수준의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온 것. 이는 완구 허용 기준(0.1%)의 351∼455배에 해당한다. 프랄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화학 첨가제로 쓰인다.
가연성 시험에서는 2개 제품이 쉽게 불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핸즈 처키가면과 할로윈 귀신가면은 작은 불꽃에 의해 각각 21초, 18초간 화염이 지속됐다. 캐릭터 가면은 얼굴에 착용하거나 머리에 뒤집어쓰는 제품으로, 불이 붙으면 치명적인 얼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2개 제품(파티앤벌룬코리아 슈렉 가면, 타임머신 스파이더맨 가면)은 얼굴 등에 염료가 묻어날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할로윈 귀신가면)은 젖은 면포로 문지르면 도료가 쉽게 벗겨졌다. 특히 새로핸즈 처키가면은 눈 모형을 고정한 부위가 안쪽으로 돌출돼 착용 시 눈을 찌르거나 상처를 낼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중금속, 발암성·알레르기성 염료 등 기타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조사 대상 제품 중 사용 연령을 표기한 제품은 7개에 그쳤다. 연령 표시가 없는 제품은 청소년과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연령 표시 의무화, 안전성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 측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을 요청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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