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출석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신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땅콩 회항'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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