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 중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김두현(수원) 신화용 김태수 황지수(이상 포항) 오승범(제주) 이 호(울산) 장학영(부산) 이천수(인천) 박주성(경남) 배효성(강원) 신재필(고양) 등 총 11명이다. 2013년 신설된 보상금제도(만 32세 이하, 2005년 이후 K-리그 입단, 원소속팀 2년 이상 소속 선수) 대상 선수는 총 60명이다.
Advertisement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