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2시간에 걸쳐 진행한 결과, 오후 10시 넘어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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