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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 여러 장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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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들이 수술실에서 과자와 햄버거를 먹거나 수술 도구로 장신구를 고치는 모습, 가슴 성형 수술에 쓰이는 보형물을 들고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도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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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간호조무사는 논란이 확산되자 SNS에서도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사진 보면 (원장님도 제지) 안 하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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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에서는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