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이 임대 트레이트를 철회했다.
현대캐피탈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구단과의 상생과 정상적인 리그 운영, 한국 배구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을 위해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해당 선수들을 원소속 구단으로 복귀시켰다'고 발표했다.
양 팀은 29일 권영민 박주형(이상 현대캐피탈)과 서재덕(한국전력)을 올 시즌 끝날때까지 맞바꾸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각 구단들이 반발했다. KOVO 선수등록 규정 제 12조 2항 '국내 구단간 선수 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KOVO는 30일 긴급 법률 자문을 구했다. 규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번 사항을 트레이드가 아닌 임대로 해석했다. 1월 2일 임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양 팀은 '트레이드 철회'라는 결단을 내렸다.
KOVO의 행정 실수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대캐피탈은 'KOVO에 사전 질의했다. 적법한 절차로 선수 등록을 했다. KOVO는 해당 선수의 임대 트레이드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면서 '공시 즉시 선수 등록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철회는 규정상 절차 위반이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신원호 KOVO 사무총장이 책임을 통감했다. 양 팀과 해당 선수들을 혼란에 빠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캐피탈은 'KOVO는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맞는 운영을 통해 다시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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