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주류에도 다른 식품처럼 모든 원재료가 표시된다.
또한 공산품으로 관리돼 온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돼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한약재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1월부터 전면 의무화돼 GMP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수입·판매가 새해부터 금지된다.
이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등도 내년부터 도입·시행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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