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임대 트레이드 철회 파문과 관련해 자체 징계를 내렸다.
KOVO는 2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제11기 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간 2대1 선수 임대차에 대한 선수등록 승인 및 철회에 대한 과정과 배경을 설명했다. 선수 이적 및 임대 관련 명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토록 규정 보완, 공시제도 변경(일정기간 공시 후 최종승인 절차) 및 공시철회 명문화에 대한 제도를 검토, 보완키로 하였다. 이어 구자준 KOVO총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큰 혼란과 상처를 입은 해당 구단과 선수를 직접 방문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예정이다.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에게는 감급, 경기운영팀장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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