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판정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무리뉴 첼시 감독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 징계 위기에 몰렸다.
FA는 9일 "무리뉴 감독에 대한 조사 및 징계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사우스햄턴전 후 언론을 통해 심판 판정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명시했다. 무리뉴 감독은 13일 오후 6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으며, 이후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징계 내용은 추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무리뉴 감독은 19라운드 사우스햄턴전(1대1 무)에서 심판 판정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후반 9분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수비 발에 걸려 넘어진 직후 페널티킥 대신 파브레가스의 다이빙으로 판정 내리며 경고를 준 장면에서 격분했다. 기자회견에서 무리뉴 감독은 판정에 대한 음모론을 거침없이 제기했다. "이것은 첼시에 대한 일종의 '캠페인'이다. 이런 캠페인을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페널티킥 상황임을 알고 있다."
FA 역시 정면대응에 나섰다. F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리뉴 감독이 심판판정에 대해 미디어에 부적절한 코멘트를 한것과 관련해 기소한다. 그의 발언이 심판이나 판정에 대한 편견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소명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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