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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직후 민간 잠수사를 사칭한 방송 인터뷰로 전국의 시민들을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었던 홍가혜 씨가 무죄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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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무는 판결문에서 "홍가혜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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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는 세월호 사고 발발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 잠수사들은 생존자들을 벽 하나 사이에 두고 확인하고 대화했다. 하지만 해경의 장비나 인력 지원이 전혀 없다. 정부는 민간 잠수사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 등의 폭로 발언으로 전국을 들끓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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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양경찰청은 명예 훼손 혐의로 홍가혜를 고소했다. 검찰은 홍가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9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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