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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소속사인 트리제이컴퍼니 관계자는 14일 한 매체에 "100억 추징금은 사실이 아니다. 과거 이미 관련된 입장을 충분히 표명을 했던 사안들이, 또 다시 이렇게 불거졌다"며 "더 이상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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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과세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장근석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한류 스타들의 주화권 활동을 중개하는 H사 장모(36) 대표도 10억원 이상 추징금을 납부했다"며 "검찰은 장 대표가 2009년부터 한류스타들이 중국 등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에이전트 수수료 등 300여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일부를 연예인들의 차명계좌에 몰래 입금해준 단서를 잡고 내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근석과 장모 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고발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며 "이에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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