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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들을 통해 클라라의 소송에 대해 반박했다. "클라라와 지난해 6월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클라라가 독단적인 스케줄을 진행했다. 계약 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 무효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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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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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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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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