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dvertisement
특히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병헌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을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Advertisement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하고 징역3년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Advertisement
연예 많이본뉴스
-
세상 떠난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마지막 모습 담겼다..다시 못볼 투샷 ('나혼산') -
임주환, 물류센터 일용직 사실이었다..소속사 “근무 경험 맞다” [공식] -
“너만 보면 설레” 유부남 프로 골퍼, 수강 중단 통보에 강제 목키스·폭행 (사건반장) -
성시경, '수억횡령' 매니저 가고 '일잘러' 日매니저 왔다…열도 방송 진출 '척척' -
최정윤, 재혼 후 달라진 삶.."父 부재 느끼던 딸 성격도 밝아져" -
50세 박시후, 라이브 방송서 앙증맞은 머리띠까지...억대 수익설 '솔솔' -
'40세' 문채원, '돌싱' 서장훈 녹인 플러팅 "장훈아 1조만 줘봐" ('미우새') -
"중학교 때부터 완성형 비주얼"…전현무, 졸업사진보다 지금이 더 젊어보여('사당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