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만든 냉면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현대식품(인천 남동구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한 메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은 총 1만490㎏으로, 유통기한은 각각 칡냉면이 2015년 3월 20일, 함흥냉면은 2015년 3월 20일, 평양냉면은 2015년 3월 23일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현대식품(인천 남동구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한 메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은 총 1만490㎏으로, 유통기한은 각각 칡냉면이 2015년 3월 20일, 함흥냉면은 2015년 3월 20일, 평양냉면은 2015년 3월 23일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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