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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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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항소해 주진우와 김어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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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관계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으나 주진우는 박지만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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