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약 2년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2013년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정규직 직원 2명에 대해서만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총 합계 약 420만원의 임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소송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 소송이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사실상 현대차 회사측의 승소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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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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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정규직 직원 2명에 대해서만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총 합계 약 420만원의 임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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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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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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