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dvertisement
2007년에는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었고, 2008년에는 만취 상태로 30대 여성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2013년 6월에도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Advertisement
연예 많이본뉴스
-
세상 떠난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마지막 모습 담겼다..다시 못볼 투샷 ('나혼산') -
임주환, 물류센터 일용직 사실이었다..소속사 “근무 경험 맞다” [공식] -
“너만 보면 설레” 유부남 프로 골퍼, 수강 중단 통보에 강제 목키스·폭행 (사건반장) -
성시경, '수억횡령' 매니저 가고 '일잘러' 日매니저 왔다…열도 방송 진출 '척척' -
최정윤, 재혼 후 달라진 삶.."父 부재 느끼던 딸 성격도 밝아져" -
50세 박시후, 라이브 방송서 앙증맞은 머리띠까지...억대 수익설 '솔솔' -
'40세' 문채원, '돌싱' 서장훈 녹인 플러팅 "장훈아 1조만 줘봐" ('미우새') -
"중학교 때부터 완성형 비주얼"…전현무, 졸업사진보다 지금이 더 젊어보여('사당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