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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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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영규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던 중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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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영규는 폭력 등 전과 9범으로 지난해 7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도 즉결심판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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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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