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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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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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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었고, 2008년에는 만취 상태로 30대 여성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2013년 6월에도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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