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이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은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김씨는 첫 조사에서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행동을 말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화재 현장의 폐쇄회로 TV를 이용해 김씨가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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