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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를 향한 근거 없는 반복 비방 등 해사행위는 엄단하겠다"라며 "문화방송은 인터넷에 편향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동원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뒤 또 다시 같은 해사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A사원(권성민 PD)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고 권성민 PD 해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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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MBC 측은 "A사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인터넷 사이트에 '엠XX PD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파업 기간 중 입사한 직원들과 문화방송 보도에 대한 편향적이고 근거가 없는 비방을 한 뒤 회사에 대해 '마음껏 욕 해 달라' '불매운동도 좋습니다'라는 요구를 했다. 회사 구성원들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본인 회사의 경영을 명백히 위협하는 해사행위였기에 당시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회사는 A사원이 지난해 12월 6개월간의 징계가 끝나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은 지 수 일만에 동일한 해사행위를 반복한 것은 반성과 자숙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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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MBC 측은 "문화방송은 편향적 성향과 개인적 불만에 따라 행하는 해사행위를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의도가 무엇이든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이 담긴 주장을 회사외부에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공론화 돼 있는 SNS를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그릇된 정보와 선동을 전파하려는 일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 근절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려는 MBC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직문화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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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민 PD 해고' '권성민 PD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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