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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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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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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스원 측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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