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박모(56·여)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A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A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박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소매 옷을 입히려고 옷을 벗기니까 팔 위족까지 다섯 군데가 물려 있더라"며 "상처에 진물이 약간 나면서 딱지가 앉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어린이집은 CCTV도 없다. 다른 애들도 우리 아이처럼 똑같이 당할 수 있다"고 걱정스런 마음을 내비쳤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A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28일 기각됐다. <스포츠조선닷컴>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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