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현대'라는 상표를 범현대그룹 계열사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일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라는 표장은 1998년~2002년까지 대규모로 계열분리가 이뤄지기 전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그룹이었던 현대그룹 및 그 계열사들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해 온 저명한 표장"이라며 "현대아이비티는 2001년 7월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됐으며 상표 등록 결정 당시 범 현대그룹과는 경제적·조직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아 '현대' 표장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사업영역이 자동차·건설·조선·백화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현대아이비티의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은 이후 현대아이비티가 2009년 11월 '현대' 표장으로 상품을 추가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특허법원은 현대아이비티가 등록한 상품은 범 현대그룹 계열사의 상품을 쉽게 연상시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현대아이비티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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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사업영역이 자동차·건설·조선·백화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현대아이비티의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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