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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3) 감독관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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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나를 폭행했고, 기내 서비스를 맡은 여직원을 손으로 밀치고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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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후에도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힘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그게 당연한 지금까지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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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그런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외국계 항공사와 달리 대한항공은 서비스 균등화 등을 목적으로 1년간 한 팀 체제로 일하는데 2월 스케줄에는 기존 팀원들과 가는 비행이 거의 없다"며 "결과적으로 나와 익숙지 않은 승무원들이 저지른 실수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었으며,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부사장으로서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린 것이라고 책임을 기장에게 돌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신문 끝에 재판부가 "'왜 내가 여기 앉아있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그건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곧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주 뒤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조선닷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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