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 6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2차 대질 심문을 갖는다.
화요비는 지난해 8월 4일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하면서, 동의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윤하와도 법정 분쟁을 일으켜 패소한 바 있는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2010년 12월 화요비와 계약했지만, 미진한 활동 지원으로 3년여의 공백을 초래했다.
한편, 지난 12월 연말 공연을 앞두고 전 소속사 대표와 1차 대질 심문을 했던 화요비는 연말 공연 도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실신하며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화요비는 지난 1월, 3년 만에 새 앨범 '820211'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그사람'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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