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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측은 지난달 20일 해당 병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주간 박태환 본인과 전 매니저, 병원장 및 측 관계자, 박태환을 병원에 소개한 뷰티컨설턴트 등 주변인 소환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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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병원측 진료 기록과 박태환의 도핑 테스트 기록을 면밀히 대조, 분석했다. 한달에 1번 이상 불시에 도핑테스트를 받아온 월드클래스 선수가 금지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주사를 맞았을 리 없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 원장측은 박태환이 2013년 12월에 주사를 처음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박태환은 채 한달도 안된 1월 FINA 도핑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네비도의 반감기가 '33.7일'인 점을 감안할 때 당시 투여한 주사가 '네비도'였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만약 네비도를 투여했는데 도핑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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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요한 것은 27일로 예정된 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다. FINA룰에 의하면 반도핑 당사자인 박태환과 대한수영연맹은 청문회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발설해서는 안된다. 국제반도핑위원회(WADA) 및 FINA 반도핑 코드북 14조1항5호는 '기밀보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반도핑기구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 도핑 관련 정보를 해당올림픽위원회(NOC), 해당 연맹, 소속팀을 포함한 관계자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도핑과 관련한 징계 및 발표과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관련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하고, 선수의 사생활과 인권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FINA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측이 여론의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고도 병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고의성 없음을 직접 확인받고자 하는 의지였다. 지난 열흘간 검찰과 병원측 입장, 구구한 억측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박태환측은 일체 함구했다. 검찰 고소 이후 어쩔 수 없이 보도자료를 냈지만, 국내 기사가 실시간으로 외신에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언급이나 해명은 선수에게 '해'가 된다는 원칙과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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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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