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상품 중 불완전 판매가 가장 많았던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를 11일 발표했다.
첫째, 종신보험은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평생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해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생이 보험기간이므로 적립금·이자를 자신이 수령하려면 반드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사업비와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 설계사들은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은행 적금과 같다"는 말로 현혹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데, 이 적립액의 이율이 은행 상품에 비해 높다는 점을 설계사들이 강조하며 마치 저축처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 기간이 정해진 정기 사망보험(예 70세)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소비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각자의 재무상황에 맞게 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셋째, 일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연금으로 전환하면 그때까지 적립금을 재원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상품이 있지만 연금으로 전환하면 일반연금 보험보다 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나 사업비가 일반 연금보험보다 높기 때문이다. B씨는 6년째 납입중인 연금보험이 있었으나 설계사가 최저 보증이율이 높아 더 유리한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라고 권유, 기존 보험을 해지했다. 그런데 새로 가입한 상품은 연금전환현 종신보험이었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넷째,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으로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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