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 혐의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로 변경죄를 인정한 데 이어 업무방해죄도 유죄로 판시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3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또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로만 항로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땅콩 회항' 당시 기내에서 직급에 대한 위계를 바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항로 변경죄에 이어 업무방해죄도 유죄로 판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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