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이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7년5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50만명, 누적 부금액 3조원을 돌파했다. 출범 당시 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이건영회계사무소'(www.ctastarlky.com)의 이건영 대표세무사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 300만원까지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종합소득 또는 개인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보건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 해당되고 도소매업 등 상기 업종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뜻한다. 부금은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건영 세무사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작금의 경우 이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영회계사무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노란우산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무회계에 대한 고민과 고충에 대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1:1 밀착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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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보건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 해당되고 도소매업 등 상기 업종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뜻한다. 부금은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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