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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위헌 결정에 따라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간통죄 기소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액은 약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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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된 법안에 의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및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일수에 따라 보상금은 최대 3000만원이다. 22명이 평균 10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액은 2억 20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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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온 유림 측은 "사적 영역의 문제가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국가가 나서야한다.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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