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넘게 늘 경우 이를 3개월 간 세 차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연말정산으로 15만원의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3개월 간 매월 5만원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자가 원할 경우 일시불 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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