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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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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변호인은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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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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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검찰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검찰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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